업종별 무료업체등록 기준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10년8월01일

내 도움말에 저장

쉽게 참고할 수 있게 이 문서를 내 도움말에 저장하세요. 언제, 어느 컴퓨터에서든 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서 바꾸기

최대 저장 문서 수에 도달했습니다. 저장한 문서 중 가장 오래된 문서를 새 문서로 바꿉니다.

일부 업종에 대해 법적인 이유 및 기타 이유로 인해 별도의 증명이나 등록 정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정책

  •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업종 및 컨텐츠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별도의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합니다.
  • 청소년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업종 및 업체 정보에 대해 등록을 거부하거나 별도의 등록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야후!거기 업체 등록상에서 홈페이지 노출이란 영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법제상 혹은 권고상의 온라인영업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등록됩니다.

각 업종별 세부정책

  1. 운전학원, 실내운전연습장, 운전연수, 운전온라인강의 등 운전학원에 관련된 업종의 경우
    • 각 운전면허학원의 경우 각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등록된 업체일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특히 전문 운전면허학원의 경우 각 해당 지방경찰서에서 발부된 "전문운전면허학원지정"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팩스 등을 통해 보내주신 경우에만 제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대출/대부업의 경우
    • 반드시 대부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등을 통해 보내주셔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부가적으로 대부이자율, 연이자율, 연체이자율이 반드시 업체 소개정보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 정부권고(정통부 권고, 2007년)에 의거하여 대출/대부업의 홈페이지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변호사업의 경우
    • 변호사법 제 23조에 의거, 변호사업체의 경우 영업증 혹은 증명서 확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무사 사무소의 경우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변호사와 법무사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4. 통신판매업의 경우
    • 기본적으로 "야후!거기"는 온라인 통신판매만을 취급하는 업체의 등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추 후 정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등록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0-1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에 의거, 당해 업페의 홈페이지 혹은 상거래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통신판매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 상에 간이 과세자로 명기된 경우), 통신판매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 위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 통신판매와 실제 매장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최대한 실제 매장의 주소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신판매의 사업장과 실제 매장의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이 사항이 정황, 서류상 증명할 수 있다면, 위 사항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유흥업소, 사행성 업체(온라인 복권, 경륜/경마/도박/카지노, 온라인 도박 관련), 성인용품 판매업체 등 미성년자에 노출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의 경우
    • 기본적으로 주소와 매장이 있는 경우엔 등록 대상으로 허용됩니다.
    • 단, 경마, 경륜, 경정 경주권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경륜, 경전법 제 21조 및 한국 마사회법 제 48조에 의거하여 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
    • 해당 업종의 경우 홈페이지 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 업체소개정보에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불가처리 됩니다.
    • 이미지나 제품정보 등록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선정적인 경우, 혹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이 보류되거나 통보없이 삭제 후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금전취득이 가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유가증권 및 물품을 교환/구매하는 업체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한게임, 포커머니 등 일부 도박게임의 아이템 교환/매입/매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6. 속옷 관련 업종의 경우
    • 이미지 등록시 마네킹이 아닌 모델의 특정 신체부위가 클로즈업된 이미지나, 상품과 관련없이 선정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지 등록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등록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위 경우가 발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홈페이지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담배, 주류 판매 업종의 경우
    • 주류 판매점의 경우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주류 이용을 권하는 문구나, 미성년자를 자극할 수 있는 정보 요청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담배전문 판매점의 경우 특히 온라인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홈페이지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8. 건강식품 제조, 수입, 판매 등 건강식품 취급업체의 경우
    • 식약청 권고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업 영업 신고증을 팩스 등으로 보내주셔서 확인 후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9. 총포사, 화약, 도검제조/판매 업종의 경우
    • 매장이 실재하는 경우 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정부에서 인가한 판매허가증을 팩스 등을 통해 증빙해주신 후에 등록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노출시 유해하다 판단되는 업종으로 홈페이지 등록이 전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10. 학원업종의 경우
    • 기본적으로 실제 영업장이 있는 경우 학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교육청 권고에 의해 온라인 영업이 가능한 홈페이지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만,
      • 교육청에서 발부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에 대한 사실 확인 증명서 원본 1부,
      • 학원설립운영확인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등기를 통해 증빙해주시면 홈페이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11. 상품권 관련 업종의 경우
    • 실제 매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 등으로 증빙해주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나. 통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증빙해주시면 홈페이지 등록도 가능합니다.
  12. 여행사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혹은 정화상 증거 등을 통해 여행사라고 확인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13. 문신/피어싱 관련 업종의 경우
    • 이 경우도 매장이 있는 경우 등록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매장이 없이 온라인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록되지 않습니다.
    • 등록시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혹은 의료인임이 확인되는 서류 사본을 보내주셔서 증빙해주셔야 등록됩니다.
  14. 흥신소/심부름센터 업종의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거하여 키워드, 상세정보 내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 미행, 도청, 감청,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사진촬영, 채무자 소재파악, 불륜현장 확인, 간통 현장 확인,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 개인 사생활 뒷조사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구 자체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내 도움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로그인

회원정보, 저장한 문서 등을 보려면 로그인하세요.
  1. 최근 검색 (0)

  2. 최근 본 항목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