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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펀드는 편입비율에 의한 구분이 아닌 해당펀드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유형입니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펀드들을 ‘특화펀드 비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장외주식펀드 : 상장되지 않은 기업(비상장, 비등록주식)의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
• 시스템운용형펀드 : 장세에 따른 펀드매니저의 판단이 아닌 미리 세팅되어 있는 투자
공학 시스템 트레이딩 기법으로 운용하는 펀드
• 지수연계형펀드 : 주가지수등 지수와 연계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 상품
• 비과세펀드 :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 상품으로 저축원금 2천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근로자펀드 :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근로소득자에 한해 불입액의 5%를 최장 2년까지 세액공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최장 3년까지 면제
• 분리과세펀드 : 저축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상품
• 하이일드펀드 :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반면 수익률이 높고 고수익채권(신용평가 등급 BB++이하) 및
수익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B+이하)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세금우대 혜택
• CBO펀드 : 후순위채에 투자하는 상품, 세금우대
혜택
• 장기증권투자펀드 :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투자원금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 1년이상 투자시 투자원금의 5%를 세액공제 가능하며, 2년 이상 투자시 투자금액의 7%를 세액 공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최장 3년까지 면제
•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상품으로 개인에게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소득세 및 농특세가 면제됨. 1년 이상 최장 3년까지
가능
• 전환형펀드 : 일정수익을 달성한 이후 투자유가증권을 달리하여 운용되는 상품
• 공사채-주식연계형펀드 : 투자 기간내에
공사채형, 주식형간에 전환이 가능
• Umbrella펀드 : MMF, 공사채형, 주식형
상품 등 3개 이상의 펀드간 자유전환이 가능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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